"제네릭 협상서 예상청구금액 제외...확실히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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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협상서 예상청구금액 제외...확실히 해달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7.10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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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협상지침 명문화 없인 복지부·공단 마음대로

제네릭 협상제 도입과 관련, '예상청구금액'이 이슈로 급부상했다. 보험당국은 제네릭 협상대상에 상한금액과 예상청구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거듭 밝혀왔는데, 제약계는 약가협상지침 개정안에 명문화되지 않은 걸 알고 우려를 표명하고 나선 것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 8일 간담회에서 약가협상지침, 위험분담약제 약가협상 세부운용지침,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세부운용지침 등 3건의 내부규정 개정안 변경대비표를 공개했다.

이중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관련 지침 개정안은 자구수정이 주된 것이어서 쟁점이 될 게 없고, 나머지 2건의 지침 개정안이 약가제도 보완방안을 개정안에 구현한 것이다.

이날 변경대비표를 본 제약계 관계자들이 의구심을 갖고 문제 제기한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제네릭 예상청구금액 협상제외 명문화였다.

사실 보건복지부가 의견조회했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예상청구금액도 협상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다만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실제 제도를 운영할 때는 상한금액과 예상청구금액은 빼고 구매 및 품질관리 사안만 협상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제약계는 불안했다. 규정상 예상청구금액도 협상대상이 될 수 있도록 돼 있으면 나중에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태도를 바꿨을 때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앞선 제약계와 간담회에서 시행규칙에 넣는 건 곤란하지만 세부운용방안에서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그러나 막상 건보공단 지침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을 걸 보고 제약계가 다시 문제제기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건보공단 측 답변도 애매했다는 데 있다. 일단 협상지침은 상위 법령에 근거해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시행규칙과 다른 내용은 명문화 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제네릭 협상도 복지부 협상명령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복지부가 협상항목에 예상청구금액을 넣지 않으면 문제될 게 없다고도 했다.

한마디로 약가협상지침 개정에 명문화하는 건 수용 불가하고, 전적으로 복지부 하기나름이라고 공을 넘긴 것이다.

제약계는 황당해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복지부는 지침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정작 지침을 운영하는 건보공단 측은 딴소리"라고 볼멘소리를 냈다.

다른 관계자는 "당장은 예상사용금액을 빼고 협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규정을 명확히 해놓지 않으면 두고두고 논란이 될 수 있다. 나중에 복지부 담당 공무원이 바뀌고 나서 예상청구금액도 협상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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