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협상·RSA세부운영 지침, 어떤 내용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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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협상·RSA세부운영 지침, 어떤 내용 바뀌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7.14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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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개정안 요약본 제약계에 전달
PVA까지 지침 3건 개정 추진

이른바 약가제도 보완방안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운영 중인 약제관련 지침 3건이 개정 추진된다. 약가협상지침,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 등이 그것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8일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약가협상지침 등 개정사항 공유 및 의견수렴' 자료를 제약계에 전달했다. 지침별로 개정안 주요내용을 정리한 것이었다.

약가협상지침 개정 주요내용=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규칙 개정에 따라 산정대상 약제 등 협상대상 추가, 산정대상 약제 사전협의 및 협상절차 등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6개 조항을 개정하고, 2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먼저 협상대상으로 산정대상 약제와 안정적 공급필요 약제 등을 추가한다. 복지부장관의 협상 일시정지 및 기한연기 근거를 명시하고, 산정대상 약제의 사전협의 절차, 협상절차 및 업체별 협상근거도 신설한다.

또 등재이후 예상청구금액을 다시 협상하는 약제유형과 협상결렬 시 업체 통보사항(결렬사실, 협상진행경과)도 명시한다.

RSA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 개정 주요내용=RSA 개선사항 및 심사평가원 규정 개정사항, 현재 위험분담제 협상 시 실질적으로 적용중인 사항 등을 반영했다. 손질대상은 12개 조항과 별표1, 별지 1~2호 서식이다.

3상 조건부약제를 RSA 대상에 추가한다. 적용유형은 총액제한형이다. 계약 유형별로 구분돼 있던 내용도 통합하고, 약가협상생략약제 절차 일원화에 따라 관련 사항을 삭제한다. 

예상청구금액은 실제 재정영향 기준으로 설정하고, 총액제한형 캡은 예상청구액의 100%로 조정한다. 현재 협상 적용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계약 만료 시 처리방안, 재협상 결렬 시 환자보호방안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후속조치이고, 현재 협상 적용사항은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금융비용 산출 시 고지 당시 이자율을 적용한다. 역시 현 협상적용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지연이자율은 소송촉진 등 특례법상 법정이율(12%)과 연계한다. 

고지시기를 고려해 총액제한형 담보기간은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8개월로 명시하고, PV 모니터링 시 실제 재정영향 기준으로 진행한다. PV 약가인하 시기와 급여범위 확대 시 적용방법도 일원화한다. 

기본계약기간은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 협상을 통해 재계약 및 계약종료 여부를 선택한다. 필요시 한시적 계약연장 규정을 마련한다. 건보공단은 "의견수렴 후 요양급여기준규칙 개정에 맞춰 지침개정 및 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 개정 주요내용=현 규정 변경 및 미개정 사항에 따른 보완, 환급계약 약제에 대한 관리 사항을 명확히 해 사용량 연동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내부 종합감사에서 환급액 고지 당시의 적정 금융비용을 업체에 징수하도록 개정을 요구한 것도 감안했다.

또 코로나19 등 감염병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사용량 보정 사항을 명시해 공급안정 및 국가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내용도 반영됐다.

주요 개정사항은 환급계약 약제 세부조건 변경,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사용된 약제 사용량 보정, 환급액 제외 모니터링 약제 관리규정 명확화 등이다. 환급계약 약제 세부조건에서는 환급액 금융비용 산출 시 실제 환급액 고지시점에 이자율을 적용하고, 재협상 환급계약 약제의 환급 고지시점 및 담보액을 설정했다.

감염병치료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약제의 경우 일시적 사용량 증가를 보정하도록 했다. 실제 청구액에서 환급액을 제외해 사용량을 모니터링하도록 계약된 약제 관련 규정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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