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 약제별 차등제안...건보공단, 불수용
총액제한형 위험분담제(RSA) 환급기준을 현 130%에서 100%로 강화하는 내용이 규정에 명문화된다. 제약계는 약제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보험당국은 사실상 거부했다.
건강보험공단은 8일 제약단체들과 간담회에서 제네릭 등재계약제 도입은 물론 약가협상, 위험분담계약, 사용량약가연동제 등과 관련해서도 규정(지침)을 개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쟁점이 된 건 총액제한 RSA 환급기준이었다. 현 규정에는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합의한 이른바 '캡'을 기준으로 130%를 초과한 금액을 제약사가 전액 건보공단에 환급하게 돼 있는데, 이미 기준을 100%로 강화한 사례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건보공단 측은 이런 현실을 지침에 반영하겠다고 한 것인데, 제약사들은 재정영향 규모를 고려해 차등화 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반원칙은 130%로 하고, 재정영향이 큰 약제는 100%로 하자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건보공단 측은 수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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