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확대약제도 사전협상...심평원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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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확대약제도 사전협상...심평원과 협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7.15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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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일정 정해지면 예측 가능하도록 제약에 안내"

제네릭 공급계약 대상 미정...직접·공동생동 차이 검토 안해

급여기준 확대약제도 제네릭과 마찬가지로 사전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사전협상 시작 시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제네릭 계약에서 공동생동과 직접생동 여부를 나누지 않기로 했다. 공급계약 대상 제네릭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건강보험공단 이영희 약가제도개선부장은 제네릭 협상제도 도입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이 부장은 제네릭 등재지연 우려와 관련, "심사평가원과 협의해 제약사가 약가결정신청한 시점부터 최대한 빨리 사전협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 사전협의는 협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며, 협상종료 시점은  종전에 맞추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월별 생산·공급실적, 재고현황 보고 등에 따른 제약사 행정부담과 관련해서는 "유관기관(식약처, 심사평가원 등)이 보유한 생산 및 공급실적 등의 자료를 연계할 수 있는 지 검토하고, 협의할 예정이다. (이는) 제약사 동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제네릭이 많은 성분 품목들도 모두 공급관련 계약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공급계약 대상은 아직 미정"이라고 했다. 또 "직접생동과 공동생동의 차이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다.

급여기준 확대약제도 사전협상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사전협상 대상이다. 다만 급여기준 확대는 제네릭과 달리 검토과정이 '루틴'하지 않아, 어느 시점에서 사전협상을 시작할 지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심사평가원과 어느 시점에 사전협상을 시작할 지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정이 정해지면 제약사에 안내해 예측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제네릭 협상제도 도입시점에 대해서는 "입법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예측하기 곤란하다. 다만 9월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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