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합의서 안돼?...갈 길 먼 제네릭 계약 이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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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합의서 안돼?...갈 길 먼 제네릭 계약 이슈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7.09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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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제약 간담...제도시행 전 추가 의견수렴

제네릭 등재협상에서 명시적인 표준합의서(약관) 도입은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제네릭 협상으로 인해 등재기간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는 사전협상이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제네릭 계약사항 위반에 대한 페널티는 명확하지 않아서 여전히 찜찜한 상황이다.

건강보험공단은 8일 제약단체들과 2차 정기 간담회를 가졌다. 강청희 보험급여이사, 박종헌 급여전략실장, 약제부서 부장과 팀장 등이 대거 참여했다.

제네릭 급여등재 계약과 관련한 제약계 관심사는 등재지연, 계약사항, 표준합의서 등으로 모아졌다.

제네릭 협상 사전협의=먼저 가장 큰 우려는 협상제 도입에 따른 제네릭 등재지연 가능성이었는데, 건보공단은 사전협의를 통해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심사평가원에 급여결정 신청서를 접수하고 제약사가 사전협의 신청하면 바로 협상단을 구성해 협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약가협상지침 개정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가령 7월에 제네릭 등재신청하고 건보공단에 요청하면 8월경 곧바로 건보공단과 사전협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해소되지 않는 점도 있었다. 약가제도 개편방안대로라면 사용범위 확대 등 조정약제도 협상대상이다. 특히 사용범위 확대약제는 현재 재정영향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RSA약제만 협상대상인데 앞으로는 모두 협상으로 넘겨질 수 있다. 

건보공단은 이런 경우에도 사전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산식에 의해 상한금액이 결정되는 제네릭과 달리 사용범위확대는 유동적이어서 사전협의가 원만히 진행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해 제약계는 조정약제 사전협의도 지침에 반영하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건보공단 측은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아리송한 예상청구금액 협상=건보공단은 제네릭 등재협상 내용은 공급 및 품질관리에 대한 것이어서 예상청구금액은 대상이 아니라고 거듭 밝혀왔다. 하지만 복지부가 의견조회한 개정안에는 예상청구금액도 협상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다. 제약계 입장에서는 예상청구금액이 협상대상이 아니라면 뭔가 안전판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간담회에서는 예상청구금액이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지침에 명확히 반영해 달라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건보공단 측은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입장만 내놨지 지침에는 반영하기 곤란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특히 복지부가 예상청구금액도 협상하라고 명령하면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애매한 입장이어서 계속 논란이 될 전망이다.

명시적인 표준합의서는 없다=건보공단 측은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제네릭 등재계약에 사실상 표준합의서가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는 밝혔었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서는 명시적으로 표준합의서 도입은 불가하다고 건보공단 측은 선을 그었다. 약제마다 특성이 있어서 계약서를 표준화하는 건 힘들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는 원칙적인 측면의 의미이고 대부분의 경우엔  내용상 표준합의서가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공급·품질관리 이슈=품목별 생산 및 공급실적, 재고현황 등을 매월 보고하도록 해 제약사의 행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이 식약처, 심사평가원 등과 협의해 해소할 수 있는 지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숨통이 트인 것이다.

반면 품질관리 이슈는 해결되지 않았다. 제약계는 여전히 NDMA 이슈 등을 포함해 제약사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페널티를 부여하지 않도록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지만 건보공단 측은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건보공단 측은 제네릭 등재 계약제와 관련해 제도 시행 전에 한 차례 더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제도 시행 시점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는 8~9월을 언급했는데 이날은 9~10월로 제시했다. 한달이 고무줄이다. 

간담회에 대해 제약계 한 관계자는 "건보공단이 이날 지침 변경대비표를 오픈했다. 수거해가기는 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정기간담회도 달라진 모습"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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