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이디스-미레나...환자대기실에 안내책자 비치
일반인에게 홍보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을 광고한 바이엘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바이엘은 식약처가 공고하지 않은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제품을 국내 수입해 해당품목 수입업무도 정지됐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바이엘코리아에 문제 품목에 대한 판매정지와 수입정지 등 행정처분을 명령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바이엘은 전문의약품 '제이디스13.5mg(레보노르게스트렐)', '미레나20μg/일(레보노르게스트렐)' 총 두 품목을 병원 환자대기실에 안내책자를 비치해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광고했다.
제이디스와 미레나는 자궁 내 삽입하는 장기 피임약이다.
또 식약처장이 인터넷 등으로 공고하지 않은 원료의약품 '로라타딘'을 사용해 제조한 '클라리틴정'을 국내 수입해 판매했다.
바이엘은 일반인 광고로 문제가 된 두 품목을 향후 3개월간 판매할 수 없게 됐으며, 클라리틴정의 수입업무도 3개월간 정지된다.
식약처 처분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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