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핀지, 백금기반 CCRT 아닌 유사요법 후 투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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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핀지, 백금기반 CCRT 아닌 유사요법 후 투여 안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6.22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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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급여기준 공고 질의응답 사례 공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면역항암제 임핀지주(더발루맙)는 백금기반 CCRT가 아닌 유사요법 이후 투여하면 급여를 인정받을 수 없다. 여기서 유사요법은 백금 기반 연속방사선화학요법을 말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Durvalumab(품명 임핀지주) 급여기준(공고) 관련 질의 응답'을 공개했다.

21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관해공고요법에 급여 적용되는 임핀지주 투여대상은 'PD-L1 발현 양성(발현 비율 1%)이면서 백금 기반 동시적 항암화학방사선요법 2주기 이상 투여 후 질병진행이 없는 안정병변 이상의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stage III)으로 CCRT 치료 종료 이후 42일 내'인 환자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이 이번에 공개한 질의응답은 3개다. 먼저 'CCRT 치료 종료 이후 42일 내에 투여' 기준에 대한 것인데, 심사평가원은 "마지막 방사선요법 종료일을 기준으로 42일 내를 의미한다"고 했다.

두번째는 '백금 기반 동시적 항암화학방사선요법' 관련 세부 인정기준에 대한 질문이었다.

심사평가원은 "근치적 목적의 백금 기반 동시적 항암화학방사선요법을 의미하며, 방사선요법은 54 Gy 이상 투여 시 급여 인정한다. 또 항암화학요법을 weekly regimen으로 시행할 경우 4주기 이상 투여 시 급여 인정한다"고 했다.

세번째는 '백금 기반 동시적 항암화학방사선요법 외에 유사 요법(예시: 연속방사선화학요법, 유도화학요법 후 동시적 항암화학방사선요법 등) 후 임핀지주 투여 시 급여 인정 가능' 한지 물은 질문이었다.

심사평가원은 "백금 기반 CCRT가 아닌 유사요법(백금 기반 연속방사선화학요법(sequential chemoradiation) 등) 후 임핀지를 투여할 경우 급여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유도화학요법 후 동시적 항암화학방사선요법(induction chemotherapy followed by CCRT)의 경우 유도화학요법과 동시적 항암화학방사선요법의 항암요법 종류가 동일할 경우 급여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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