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수급조정조치 유효기한을 내년 7월11일까지 연장
공적마스크가 오는 18일부터 1인당 10개씩 구매가 가능해진다.
식약처는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마스크를 기존 1인 3개에서 10개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보건용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도 생산량의 60% 이상에서 50% 이하로 낮춘다.
여기에 보건용 마스크 수출도 생산량의 10%에서 30%로 확대하게 된다. 다만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마스크는 국내 우선 공급을 위해 계속해서 수출이 금지된다.
특히 긴급수급조정조치 유효기간을 오는 6월30일에서 7월11일까지 연장한다. 약국을 통한 공적마스크 공급이 이날까지 연장해 판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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