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18일부터 가족 누구나 대리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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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18일부터 가족 누구나 대리구매 가능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5.1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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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서 분할구매도...

공적마스크 구매가 보다 손쉬워진다.

식약처는 오는 18일부터 대리구매가 추가로 확대돼 가족 누구나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1940년 이전 출생자 또는 2002년 이후 출생자만 대리구매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가족 구성원이나 동거인 중 한 명이 본인의 공인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가족 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을 지참해 판매처에 방문하면, 모든 가족(동거인 포함)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

또 한주 동안 마스크를 1~2개 구매한 경우 추가로 살수 없었으나 18일부터는 본인의 구매가능 요일이나 주말에 나눠 구매할 수 있다. 월요일에 공적마스크 1개을 구입한 후 주말에 2개를 분할해서 구매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지자체의 수요를 반영해 서울·경기·인천지역의 취약계층, 의료기관, 학원가를 중심으로 공적 마스크 1742만개를 특별 공급한다.

서울시에는 취약계층에 993만개, 의료기관에 7만개 등 총 1000만개를, 경기도에는 취약계층에 447만개를 지원하는 한편, 인천시에는 취약계층에 245만개, 학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50만개 등 총 295만개를 공급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과 마스크 수요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행정안전부를 통해 지자체에서 마스크를 요청하는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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