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정보자료, 원격접속으로 이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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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정보자료, 원격접속으로 이용 가능해진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3.30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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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반영 규정 개정 추진

오는 8월부터는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건강정보자료를 건보공단 내 분석센터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원격으로 이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기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이 같이 개정할 예정이다.
 
2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주요 개정사항은 자료이용 방법 확대, 자료제공 제한의 탄력적 운영, 심의 공정성 확보, 자료 이용기준 정비 등이다.

우선 데이터3법 개정에 따른 데이터 수요 증가에 대비해  민간투자연구의 자료이용 방법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건보공단 분석센터 내에서만 접근 가능했던 것을 자료 요청 내역에 따라 인터넷으로 원격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부정이용 등으로 자료이용을 제한할 때는 사유의 경중을 따져 제한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는 자료 제공 제한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5년 또는 3년을 일괄 적용했는데, 개정안은 5년 이내 또는 3년 이내 범위에서 이사장이 정하도록 했다.

건보공단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 공무원은 위원회 위원에서 제외하고, 위원회 회의 참석이 곤란한 경우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자료이용 기준의 경우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을 사용기간 1주일 미만의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 시 휴일을 제외하도록 하고, 사용기간 종료 후 재사용 신청 근거도 두기로 했다.

또 이용승인기간 연장, 이용자료 추가 재사용 등에 따라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 경우의 납입고지 근거 및 미납 시 승인 취소 근거도 명확히 한다.

한편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2020.8.5. 시행)은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정보주체 동의 없이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등의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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