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어긴 갈더마 "광고업무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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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어긴 갈더마 "광고업무정지 1개월"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5.08.1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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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약 '엘-크라넬알파' 사은품 등 현물광고 불법 적발

갈더마가 자사 탈모치료제의 안전성을 부당하게 홍보하고 사은품 지급 현물광고를 진행하는 등 약사법을 어겨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갈더마가 탈모약 엘-크라넬알파액을 인터넷 광고하면서 의약품 등 광고 시 준수 사항을 위반했다"며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1개월을 명령했다.

처분기간은 오는 21일부터 9월20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갈더마는 탈모약의 부작용을 부정하거나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갈더마는 광고에 '여성에게 사용상 금기가 없는 안전한 탈모치료제 입니다'라는 표현을 적시해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효능·효과와 무관하게 약품 광고대상을 한정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여성 전용 탈모치료제'라는 표현을 사용해 특정 대상을 타깃으로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상품ㆍ사은품 등 현물을 무료 제공하는 방법으로 의약품을 광고했다.

갈더마는 인터넷 설문지 및 인지도조사 등을 진행해 참여 응답자에 크라제버거1만원 상품교환권, 던킨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등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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