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의료사고...의료행위 '적절' 55%, '부적절'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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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의료사고...의료행위 '적절' 55%, '부적절' 33%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3.26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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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완료 4093건 판단결과 분석

4년간 의료사고로 의료중재원을 찾은 사건 중 적절한 의료행위로 판단된 사례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최근 발간한 의료사고 예방 소식지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감정완료된 4093건의 의료행위 적절성 판단결과, '적절함'이 55%인 2250건에 달했다.

 

반면 '부적절함'이 33%인 1351건으로 그 뒤를 따랐다. 아울러 부적절한 의료행위와 나쁜결과(악결과)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전체의 21.1%인 863건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피신청인 참여동의시 절차를 개시하는 일반개신의 경우 의료행위 적절함이 53.7%인 1767건, 부적절함은 33%인 1087건, 판단불가 13.2%인 435건이었다. 감정완료 전체 건수 중 80%수준인 3289건에 달했다.

환자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정도가 중중인 경우 피신청인 동의절차 없이 진행되는 자동개시는 의료행위 적절함이 60.1%인 481건, 불적절함이 32.8%인 264건, 판단불가가 7.1%인 57건이었다. 감정완료 전체의 20%인 804건이었다.

나쁜결과와의 인과관계 판단을 보면 의료행위 적절함으로 '인과관계 없음'으로 판단된 것은 일반개시 53.7%인 1767건, 자동개시 60.1%인 483건이었다. 전체 감정완료 중 2250건으로 55%를 차지했다.

의료행위 부적절함 중 '인과관계 없음'의 경우 일반개시 239명, 자동개시 71건으로 총 310명이었다. 의료행위 부적절함 중 '인과관계 있음'은 일반개시 715명, 자동개시는 148명으로 전체 863명이었다. 전체의 21.1%에 이르렀다. 의료행위 부적절함 중 '판단불가'는 일반개시 133건, 자동개시 45건으로 총 178건이었다.

특히 악결과와 인과관계 판단이 '불가'한 사례는 일반개시 435건, 자동개시 57건으로 12%인 총 492건이었다.

한편 의료사고 예방위원회 설치 대상 의료기관 중 설치 현황을 보면 예방위원회 설치기관은 2018년 대상기관 338곳 중 280곳이 설치해 전체의 94.9%, 미설치 15곳이었다.
지난해는 대상기관 349곳 중 설치 304곳으로 전체의 89.4%였으며 미설치는 36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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