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환자 설명의무' 분쟁...의료분쟁의 절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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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환자 설명의무' 분쟁...의료분쟁의 절반수준
  • 이광열 기자
  • 승인 2020.01.0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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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난 4년간 감정완료 사건 분석결과
 

환자가 의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의료분쟁을 낸 사건이 전체 분쟁중 절반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은 최근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를 통해 설명의무 분쟁사건 4개년 현황에 대해 분석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벌어진 4405건의 감정완료한 사건중 47.7%인 2102건이 설명의무 분쟁 건수에 해당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전체 709건 중 354건으로 49.9%에 달했으며 2016년 857건 중 464건으로 54.1%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후 2017년 1202건 중 527건으로 43.8%, 2018년 1637건 중 757건으로 46.2%였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진료의무와 별개의 독립된 의무로 진료행위에 과실이 없어도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된다. 지난 2016년 12월20일 의료법 개정으로 수술 등에 관한 설명 및 동의 과정에서 환자의 안전 및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도록 돼 있다.

여기서 설명의무는 의사가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의료행위의 필요성과 방법, 위험성과 예후 등을 설명해야 할 의무를 뜻하며 환자가 이를 이해한 후 자율적인 자기결정으로 의료행위를 승낙하는 것을 자기결정권이라고 한다.

중재원은 "설명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법 제24조의 2 제1항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서명(전자문서)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해 수술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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