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윤이법 국회 통과...중대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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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윤이법 국회 통과...중대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 이광열 기자
  • 승인 2020.01.10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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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환자안전법개정안 본회의 의결...의료기관 보고 등 강화

사망 등 중대한 환자안전 사고가 발생했을때 정부에 이를 보고하는 법안이 국회를 넘어섰다.

일명 '재윤이법'인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법안 '환자안전법 개정안'(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 서비스 환경에서 환자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높아진 것이다.

이번 법안은 2017년 11월29일 모 대학병원에서 김재윤 어린이가 백혈병 재발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골수검사를 받다가 심정지 발생으로 사망하면서 발의됐다. 법안은 중대한 환자안전 사고에 대해 의료기관장이 보건복지부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동안 고 재윤이 어머니 허의정 씨와 함께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관련법안 국회 통과를 위한 호소뿐만 아니라 국회 정론관에서 관련 기자회견(사진 왼쪽부터 재윤이 어머니와 남인순 의원, 안기종 환자단체연합 대표)을 통해 환자안전법 개정안의 통과를 지속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이번 환자안전법 개정안에 함께 포함된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를 매 5년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아울러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 정수를 현행 15명에서 17명으로 확대하고 위원 구성에 대한약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추가됐다. .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앙환자안전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및 환자안전 관련 단체 등을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자격 요건을 법률에 상향해 규정하고, 자격 요건에 약사이 새롭게 추가됐다.

더불어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고 판단하는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의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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