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합의 최고액 3억5천만원...절반은 1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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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합의 최고액 3억5천만원...절반은 1천만원 이하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3.27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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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4년간 5천만원 초과 57건

의료기관의 의료행위의 과실로 인한 환자와의 합의 최고액이 3억5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정에 들어갈 경우 통상 1000만원 이하에서 합의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이 최근 발간한 의료사고예방 소식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감정완료한 4093건의 의료행위 적절성 판단결과, 의료행위 부적절함으로 판단된 1351건 중 조정성립된 사건 991건이었다.

조정성립된 사건 중 1000만원 이하에 합의를 본 사례가 무려 636건으로 전체의 64.2%에 달해 절반을 훌쩍 넘는 수준이었다.

반면 5천만원을 초과한 사건은 57건으로 전체의 5.8%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500만원 이하가 411건으로 전체의 41.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500만원을 초과하고 1000만원 이하인 사건이 225건으로 전체중 22.7%의 비중을 보였다.

1000만원을 초과하고 2000만원 이하는 172건으로 17.4%,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71건으로 7.2%, 3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는 30건으로 3.0%, 4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25건으로 2.5% 였다.

4년간의 평균 조정성립액은 약 1630만원이었다.

같은기간 1351건의 조정·중재 현황을 보면 먼저 조정의 경우 합의가 828건으로 전체의 61.3%였으며 이중 조정결정 307건 중 성립 163건, 불성립 144건이었다. 또 부조정결정 77건, 취하 131건, 각하 6건이었다.
중재의 경우 중재판정 2건이었다.

한편 연도별 의료행위 적절성 판단은 2015년 692건, 2016년 799건, 2017년 1078건, 2018년 1524건이었다. 연평균 130.6%의 건수가 증가했다.

2015년은 적절함 335건, 부적절함 276건, 판단불가 81건이었으며 2016년 적절함 350건, 부적절함 280건, 판단불가 169건이었다. 2017년은 적절함 528건, 부적절함 402건, 판단불가 148건이었으며 2018년 적절함이 103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부적절함은 393건, 판단불가 94건으로 다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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