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수막염 예방백신 '멘비오', 15일간 판매업무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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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수막염 예방백신 '멘비오', 15일간 판매업무정지 처분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5.07.1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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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바코드 표시위반...7월 29일~8월 12일까지

한국노바티스의 뇌수막염 예방백신 멘비오가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처분내역을 15일 공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노바티스는 멘비오 바이알 각각에 바코드 표시를 하지 않아 '바코드 표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처분기간은 이달 29일부터 내달 12일까지다. 이 같은 사실은 오는 11월12일까지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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