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은품 미끼로 홍삼농축액 판매
울산에서 이른바 '떳다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불법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12일 홍보관을 통해 각종 사은품을 내걸고 홍삼농축액 1억여원어치를 판매한 김 모씨(38)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일당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울산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원가 12만원의 홍삼농축액을 33만원에 판매했다. 손님을 끌기 위해 농산물과 화장품 등을 무료로 나눠줬으며, 무대에 음향장치 등 행사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은 주로 부녀자들로, 이들은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간 약 1억300만원 어치의 건기식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건기식 판매 활성화를 위한 경품 제공은 허용되지 않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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