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야하는 직장 건보료 정산금 10회까지 분할납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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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야하는 직장 건보료 정산금 10회까지 분할납부 허용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5.03.3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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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6월부터 적용…내년엔 당연 분할납부 전환

정부가 올해 더 내야하는 직장 건강보험료를 6월부터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내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변경 신고를 의무화해 당월 정산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31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협의안을 보면, 우선 건보료 분할납부 방식을 개선해 올해는 소득세 연말정산 분할납부(3~5월) 기간과 겹치지 않도록 6월부터 횟수 제한없이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어 내년 4월부터는 정산금액을 당연 분할납부(12회) 방식으로 전환해 정산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별도 신청하면 일시납부도 가능하다.

당정은 이와 함께 전년도 소득부과 방식에서 당월부과 방식으로 부과체계 개선을 추진하는 내용도 협의안에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는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변경 신고를 의무화하고, 당월보수에 보험료를 부과해 정산을 없애도록 개선하는 내용이다.

보수변경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처별규정을 두지 않고 지도점검을 통해 관리하기로 했는데, 관련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1일 입법예고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2014년도 정산결과를 내달 17일 발표하기로 잠정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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