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개인간 거래...판매횟수 10회-30만원 이하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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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개인간 거래...판매횟수 10회-30만원 이하로 제한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4.05.0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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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시범사업 토대로 품질·안전성·준법성 등 평가키로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의 개인간 거래 안전성 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오늘(8일)부터 시행된다.

식약처는 시범사업 운영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7일 Q&A를 공유했다. 

관련 내용을 보면, 먼저 이번 시범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간의 1회성-일시적 거래를 제한하는 건 소비자 편의성 제고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 편익-자원활용 측면의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하게 된다. 

시범사업 플랫폼으로는 규제심판부의 규제개선 검토 단계부터 참여의사를 밝힌 당근마켓과 번개장터가 우선 선정됐다. 사업 개시 이후 기준을 충족하는 다른 사업자가 참여를 원하면 추가 선정도 가능하다.

개인간 거래 대상제품은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최소판매단위로 포장된 미개봉 제품이다.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있고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이어야 한다. 사업기간인 1년 동안 개인별 판매 횟수 10회 이하, 판매 금액 30만원 이하 선에서 개인간 거래가 가능하다. 

식약처는 시범사업 이후 이물-변질 및 이상사례 발생 현황 등을 토대로 품질-안전성-준법성 등을 평가하게 된다. 이물 발생 등 위생 관련 문제나 이상사례 발생 시 소비자는 시범사업 운영 업체를 통해 신고요령 또는 처리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고, 이외 기대된 연락처 등을 통해서도 신고 가능하다. 

이밖에도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도안이 확인되는 제품만 거래할 수 있다. 해외직구 제품은 거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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