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독일, 이번엔 '당근'...비밀 약가협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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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독일, 이번엔 '당근'...비밀 약가협상 도입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4.03.2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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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내각 의약연구법 발의...신속한 급여등재도 추진
의학연구법 발의에 대해 설명하는 칼 라우터바흐 보건부장관
의학연구법 발의에 대해 설명하는 칼 라우터바흐 보건부장관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로 강력한 약하인하 정책을 펼쳤던 독일이 이번엔 확실한 당근책을 제시했다.

독일 내각은 27일 지난해 말 보건부가 제출한 의약연구법(Medizinforschungsgesetz)을 심의, 정부안으로 해당법안을 연방의회에 발의했다. 가장 큰 변화는 전통적으로 고수해오던 약가공개 원칙을 폐기한다는 점이다.

독일약가는 신약의 급여등재 이후 6개월간의 자율약가, 그 이후 급여약가와 7%의 리베이트 할인 계약의 구조다. 즉 약가가 1만원일 경우 7%가 환수돼 9300원이 실제 급여약가다.

지난해 재정안정화 법안으로 자율약가기간은 12월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리베이트는 7%에 12%로 확대됐으나 리베이트는 올해 다시 7%로 환원된다. 이같은 강력한 약가인하정책에 정반대되는 의약연구법을 발의한 것.

핵심내용은 앞서 살핀대로 비공개 약가협상을 허용키로 했다. 우리나라의 위험분담제 등과 유사하게 표기가격은 높게 책정하고 환수액은 비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즉 독일의 전통적인 공개방식 약가계약방식이 파기된다.

독일 연방승인에도 추가적으로 주단위 검토로 인한 신약승인 기간지연을 대폭 줄여, 신속한 허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독일을 다시 매력적인 신약시장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대해 독일의료학회와 건강보험사들은 다른 국가처럼 약가를 비공개할 경우 투명성을 강조해온 전통적인 윤리에 정면 배치되며 주정부는 내용을 알지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협상내용을 숨기는 관료주의을 낳게 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반대로 해외 약가를 참조하는 국가에서 진행하는 약가협상시 독일의 정확한 약가가 부담이 되어 왔던 제약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신약등재시 주정부까지 통과해야하는 복잡한 과정도 단축도 신약의 조기도입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베링거인겔하임이 본사가 위치한 독일에서 스페비고의 급여약가계약을 포기하기 시장에서 철수하는 등 총 4건의 시장철수 이유는 건보재정 절감을 사유로 낮게 제시된 급여약가보다는 해당 약가의 공개가 더 부담스러웠던 것이 주된 사유로 해석됐다.

의학연구법의 발의에도 불구 지난 22일 연방의회를 통과된 독일의 대마합법화 법안 관련 더 큰 논란으로 의견이 많지는 않다. 한편 독일은 4월 1일부터 소량의 대마 개인재배와 소지가 합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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