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슈·애브비, 신약약가 정책 부당 독일정부 상대 헌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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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슈·애브비, 신약약가 정책 부당 독일정부 상대 헌소 제기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3.06.08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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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헌법재판소에 평등권 위배...제약-각국정부 갈등 고조

로슈와 애브비가 독일 건강보험(공보험) 재정 안정화법(GKV-FinStG)에 반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로슈와애브비 독일법인은 지난 5월 24일과 31일 카를수루에 소재 연방헌법재판소에 건강보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재정 안정화법(GKV-Finanzstabilisierungsgesetz/GKV-FinStG)이 평등한 대우을 받을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적된 문제 재정안정화법에 다르면 승인된 표준요법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신약의 경우 최대 10% 더 약가가 저렴해야한다는 재정절감정책으로 이는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애브비는 "루트비히스하펜(Ludwigshafen) 소재 생산시설과 비스바덴(Wiesbaden)에 위한 본사에 3천명이상의 직원을 두고 21년에만 독일 국내 총생산은 10억 유로를 기여했다" 며 "이같은 운영을 위해 독일의료시스템과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하지만 건보 재정안정화 법은 이를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로슈의 헌법소원은 트윗을 통해 확인했으며 로슈 독일법인 하겐 푼드너(Hagen Pfundner) 대표는 재정안정화법에 따라 제약산업의 재정적 부담을 토로하고 평등권 침해를 사유로 헌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정안정화법의 영향으로 얀센의 리브레반트(아미반타맙)과 BMS의 이중면역항암제 옵두알라그(PD-1 옵디보+Lag-3 렐라트리맙)의 경우 독일급여 진출을 포기, 시장철수를 진행한 바 있다.

독인을 지난해 11월 재정안정화법을 발효,  건보재정 적자를 해소를 위해 다양한 약가인하 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병용요법제의 경우 20%인하, 신약의 경우 조건부 리베이트, 승인초기 자율가격 기간 단축 등이 포함된다. 

최근 MSD는 미국 복지부와 CMS를 상대로 메디케어 약가협상 법의 시행을 금지해줄 것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은 제기하는 등 각국 정부와 제약업계간의 갈등이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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