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3조원 건강보험 적자...약가인상억제 4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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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3조원 건강보험 적자...약가인상억제 4년 연장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2.07.06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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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안정화법 초안 공개...제약업계 강력 반발

독일은 건강보험(공보험/GKV) 재정 악화을 완화하기 위해 약가인상을 억제하는 일련의 조치를 시행한다.

출처: 트위터/칼 라우터바흐 장관
출처: 트위터/칼 라우터바흐 장관

독일 연방 복지부장관 칼 라우터바흐(Karl Lauterbach)는 지난 28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법(GKV-Finanzstabilisierungsgesetz/GKV-FinStG) 초안을 발표했다.

재정 안정화법 관련 제약관련 주요한 정책의 변화는 신약에 대해 실질적인 약가인하 효과를 나타내는 자율가격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약가인상 협상 유예기간을 당초 올해 말에서 26년말까지 4년 연장, 급여가 인상이 가능한 요인을 제거했다.

자율가격제는 신약의 신속한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급여약가가 결정된 이후 1년간 제약사는 자율적으로 정한 급여약가보다 높은 약가로 판매가 가능토록 하는 제도다. 이 기간이 6개월로 줄어들게 돼 제약사가 높은 수익을 내는 기간을 단축된다.

자율가격제 단축에 따른 연간재정 절감액은 약 1억 5천만유로(한화 약 2천억원)로 추정됐다.

의약품 급여약가 유예규칙은 2009년 8월 1일 약가을 기준으로 오는 22년말까지 모든 급여약가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규칙이다. 즉 유예기간 완료시점인 내년부터 물가상승률 이내에서 급여약가협상을 통한 조정이 가능했다. 

그러나 건보 재정안정화법은 그 유예기간은 2026년까지 4년 더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최근 급격한 물가와 원료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 부담을 내년에 일부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약업계의 기대에 반하는 결정이다.

두가지 제도 변화와 함께 제약업계의 리스크는 하나 더 있다. 23, 24년 2년간 제약업계가 내야하는 10억 유로(한화 약 1조 3500억원) '연대부담금'이다.

내년 독일의 건강보험 예상 적자폭은 170억 유로(한화 23조원). 정부와 가입자 등 모두가 재정의 균형을 위해 비용을 부담하는 만큼 제약업계도 함께 비용을 마련토록하고 10억 유로의 연대부담금을 책정했다. 

이외 희귀의약품 환급한도를 5천만유로에서 2천만유로로 낮추는 등 재정안정화 대책을 마련됐다. 

제약업계는 이같은 재정안정화법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독일제약협회(Verband Forschender Arzneimittelhersteller; VFA)는 29일과 4일 2차례, 독일의약품제조협회(Bundesverband der Arzneimittelhersteller/BAH) 4일 재정안정화 초안에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VFA는 연대부담금 10억 유로의 부당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약가 억제로 높은 인플레이션 현상의 완충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며 "(이같은 상황에서) 건강보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연대부담금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법안이 최종 확정된 이후 정확한 논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가입자단체의 제약업계가 내는 연대부담금이 적다는 주장에 대해 경계했다.

BAH는 의약품의 가용성 위기까지 내모는 유예기간 4년 연장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강보험내 의약품 비중에 대한 비중은 10년간 일정하게 유지됐으며 재정안정화에 기여했음에도 연대부담금을 업계에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BAH 자료중에서/ 독일의 경우 약가비중이 17% 이내에서 유지된다.
BAH 자료중에서/ 독일의 경우 약가비중이 17% 이내에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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