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요법 의약품 원조 독일, 보험급여 제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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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요법 의약품 원조 독일, 보험급여 제외 추진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4.01.1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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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 시사지 스피겔에서 밝혀...제약계는 반발
독일에서 판매중인 동종요법 제품
독일에서 판매중인 동종요법 제품

동종요법 의약품에 대해 독일 복지부는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시킬 계획이다.

독일 연방복지부  칼 라우터바흐(Karl Lauterbach) 장관은 최근 시사주간지 슈피겔(Der Spiegel)를 통해 동종요법 의약품에 대한 독일의 보헙급여 환급대상 제외 계획을 밝혔다.

칼장관은 옛 트위터인 X를 통해 '(수맥 등을 찾는) 다우징 로드로 기후변화에 맞서 싸울수는 없다' 며 과학적 증거가 부족한 동종요법의 건보급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칼 장관은 동종요법은 플라시보 효과이상의 효과에 대해 입증된 결과가 없으며 급여제외시 2000~5000만 유로의 건보재정 절감효과를 추정했다. 관련해 급여를 제외 제안의 추전를 요청하는 서면을 다른 장관들에게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보도와 관련 제약업계는 즉각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연방제약산업협회(Bundesverband der Pharmazeutischen Industrie e.V. / BPI)는 보도 다음날인 12일 호흡기 질환이 유행한 환절기동안 항생제 등 의약품 부족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치료옵션을 다양성과 가용성을 높여야 하는 시점에 동종요법의 급여제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장과 달리 건보재정의 절감효과는 공보험의 보장성을 고려하면 1000만 유로(환화 약 146억원)수준으로 의약품 건보지출 규모를 보면 무시할 수준으로 적다며 치료 보장성을 악화시키지 않는 개혁에 주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동종요법은 동서양이 동일한 맥을 갖고 있는 대체의학으로 독일에서 가장 먼저 급여가 시작됐다. 이이제이와 한국의 이열치열과 비슷한 의미의 이독제독(以毒制毒)로, 독일에서는 Homeopathy(Homöopathie)로 알려진 대체의학의 하나다.

말 그대로 질환의 원인되는 원인 성분을 극소량 투약함으로 치유를 유도한다는 원리의 의약품이다. 최근 독일의 광고패턴은 건강한 사람의 경우 질환의 원인 성분을 소량 투약, 약한수준의 질환을 경험하는 방식으로 백신과 유사한 방식의 효과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내에도 소수의 의약품이 등재돼 있으나 급여지출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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