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지켜야할 필수의약품'...전신마취-진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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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지켜야할 필수의약품'...전신마취-진통제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3.11.17 0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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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전신 마취제 '이소플루란 흡입제'와 마약성 진통제 '모르핀주'

코로나19 팬데믹은 그 어느 때보다 감염병을 예방하는 백신 등 의약품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특히 자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으로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자급률을 높이는데 힘을 쏟고 있다.

이에 본지는 국가에 없어서는 안될 의약품에 대해 다시금 되새기기 위해 국가필수의약품을 지속적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지난해 3월15일 '우리가 지켜야할 필수의약품' 연재 첫 시작했다. 이번 쉰여섯번째로 전신마취제 '이소플루란 흡입제'와 마약성 진통제 '모르핀주'에 대해 잠시 살펴본다. 다만 이들 품목은  지난해부터 추진중인 식약처 목록정비를 통해 필수의약품에서 제외 대상에 올랐다.

 

전신마취는 일시적인 중추신경을 억제해 의식의 소실 등의 온몸 마취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수술시 사용된다.

특히 의식의 차단이나 통증의 차단, 근절도의 차단을 위한 마취하는 것으로 의식의 차단은 잠으 재우는 것으로 보면 된다. 이는 가스마취제나 프로포폴 등이 많이 사용되며 통상 건강검진 등에서 시행되는 수면내시경을 위한 수면마취 등이 포함된다.

통증의 차단의 경우 진통제 중 펜타닐, 레미펜타닐, 모르핀 등의 마약성진통제를 통한 차단이 시행되며 수술 후 환자의 통증을 줄이는 데 사용된다.

근전도의 차단은 수술중 환자의 안전을 위해 움직이지 못하도록 마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전신마취의 경우 신체 기능을 정지시키는 약인 만큼 독성이 강해 자칫 사망이라는 의료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18시간 이상 전신마취는 하지 않으며 고령의 노인이나 장기기능저하 환자는 전신마취를 할 수 없다.

한편 통증의 경우 신체조직의 손상이나 이에 따른 불쾌한 육체적, 정서적, 사회적 경험으로 생체의 방어 반응으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증세이다. 통증은 급성통증과 만성통증이 있으며 전자는 조식의 손상이나 외상 등의 외부자극에 의한 것이며 후자는 질환이나 손상의 회복에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되는 통증을 말한다.

마약성 진통제는 통증조절에 사용되는 아편에서 유래됐거나 합성진통제인 아편유사제가 있으며 계속 사용시 내성과 탐니성, 신체적 의존성이 있다.

 

<이소플루란 흡입제>

국내는 경보제약과 하나제약 2곳에서 각각 1품목씩 허가받아 공급중이다.

이미지=약학정보원 제공.
이미지=약학정보원 제공.

▶아이프란액은 지난 2007년 하나제약이 허가받은 이소플루란제제이다.

해당 제제는 호흡저하나 저혈압, 부정맥이 보고됐으며 악성 고열, 고칼륨혈증, 혈청 크레아틴 키나아제 증가, 미오글로빈뇨 이상반응이 알려졌다.

전신 흡입식 마취시 심장정지, 서맥, 빈맥이 관찰됐으며 기관지 경련 및 성대문연축, 뇌파 변화, 자궁 출혈 위험이 있으며 수술후에는 진전, 구역, 구토, 장폐색, 초조, 섬망 등이 보고됐다.

국외 시판후 조사에서는 일산화탄소 혈색소 증가와 아나필락시스 반응, 금단 증후군, 뇌부종, 심실세동, 홍조, 무호흡, 저산소증, 췌장염, 간괴사, 발진, 횡문근융해 등이 확인됐다.

임부의 경우 잠재적 위험성을 넘어서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하며 수유부는 투여할 경우 주의해야 한다.

이 약은 2017년 6억원을 생산해 공급했으며 2018년 8억원, 2019년 9억원, 2020년 12억원, 2021년 19억원으로 점차 증가했다.

테렐액은 지난 2012년 경보제약이 허가받은 이소플루란제제이다.

전신마취에 사용되며 유도의 경우 수면량의 단시간형 바르비탈계 약물 또는 기타 정맥마취제를 투여한 후 이소플루란과 산소 또는 산소·아산화질소 혼합가스로서 유도한다. 이 약과 산소 또는 산소·아산화질소 혼합가스로도 유도할 수 있다. 최초 0.5%에서 시작하며 보통, 1.5~3.0%의 농도로서 약 7~10분이면 수술마취에 도달한다.

의 경우 산소·아산화질소와의 혼합가스로 투여시 이 약 1.0~2.5%로 수술마취상태가 유지되며 산소와의 혼합가스로 투여시에는 이 약 0.5~1.0%가 부가적으로 요구된다. 유지기의 혈압은 이 약의 폐포내농도에 반비례하며 마취의 심도로 인 과도한 혈압강하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 약의 농도를 감소시킨다.

다만 악성고열증에 대한 유전적 감수성이 있는 환자나 다른 할로겐성 약제에 대해 과민성이 있는 환자 등은 투여해서는 안된다.

이 약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억원대을 생산해 공급됐으며 2020년 2억원, 2021년 다시 1억원대를 생산한 실적이 있다.

 

<모르핀 주사제>

모르핀주사제는 제일제약을 비롯해 명문, 하나, 한림, 비씨월드, 성원애드콕, 구주제약 등에서 23품목의 완제의약품을 허가받아 공급중에 있다.

이미지=약학정보원 제공.
이미지=약학정보원 제공.

▶제일모르핀염산염주사액은 지난 1984년 제일제약이 허가를 낸 모르핀염산염수화물제제이다. 심한 통증의 완화와 심한 기침발작의 진정, 전신마취의 보조로 사용된다.

주사의 경우 성인 1회 5∼10 mg을 피하주사하고, 전신마취의 보조 목적으로 정맥주사도 가능하나 천천히 투여하며, 심한 암성통증의 완화 목적으로 점적 정맥주사할 수 있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다만 중증 호흡억제 환자나 천식발작 지속상태 환자, 중증 간장애 환자, 만성폐질환에 속발한 심부전 환자, 경련상태, 급성 알코올중독 환자, 출혈성대장염 환자 등은 투여해서는 안된다.

이 약은 지난 2017년 7172만원을 생산한 이후 2018년 6686만원, 2019년 5551만원을 공급한 데 그쳤다.

이미지=약학정보원 제공.
이미지=약학정보원 제공.

▶한림모르핀황산염수화물주사는 지난 2005년 한림제약이 허가받은 모르핀황산염수화물제제이다. 정맥내, 경막외 또는 수막강내로 투여하는 마약성 진통제로서 비마약성 진통제에 반응하지 않는 통증의 완화에 사용한다. 경막외 또는 수막강내로 투여하면 운동신경, 감각신경 및 교감신경기능의 소실없이 장기간 통증을 경감시킨다.

정맥내 투여는  초기용량은 체중 70 kg당 2∼10mg이다. 18세 미만 환자에 대한 투여 정보는 없다. 고령자는 매우 주의깊게 투여한다.

특히 경막외 투여의 경우 적절한 환자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설에서 경막외 투여에 대한 경험이 있는 의사가 실시해야 하며 부주의하게 혈관내 또는 수막강내 주사된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 및 호흡억제의 처치를 위해 인공소생장치와 마약길항제(날록손 등)를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수막강내 투여는경막외 투여량의 1/10이며 성인용량 : 0.2∼1 mg을 1회 주사하면 최고 24시간동안 만족할만한 통증 완화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만 고령자나 쇠약자, 두부 기질적 장애나 손상환자, 호흡억제 환자, 경련 병력환자, 간-신장애 환자, 손환혈액량감소 화자, 심근기능이상 환자 등은 신중하게 투여해야 한다. 소아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았으며 고령자의 경우 저용량부터 시작하는 등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이 약은 2017년 2억원을 생산한 후 2018년 2억원, 2019년 약 2억원을 공급한 바 있다.

이밖에도 명문제약의 스토몰주사를 비롯해 하나제약의 엠에스알서방정, 성원애드콕제약의 에스몰핀정, 비씨월드제약의 하이몰주사, 비씨월드제약의 비씨모르핀황산염수화물주사 등이 허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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