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약제 처분 과징금 일원화, 환수·환급법 취지 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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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약제 처분 과징금 일원화, 환수·환급법 취지 퇴색"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3.28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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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진선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통해 언급
최근 5년 간 약가인하·급여정지 불복 14건 소송 제기

불법 리베이트와 연루된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법령상의 처분을 과징금으로 일원화화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본회의에 직접 부의 요구한 이른바 집행정지 환수·환급법의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희 수석전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

해당 법안은 불법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과징금으로 일원화(대체)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관련 진 수석전문위원은 "제약사는 보건복지부의 약가인하 및 급여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최종 판결일까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근 5개년 약가인하 등 처분종류별 소송현황을 소개했다.

소개내용은 이렇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개년간 약가인하 등 복지부의 처분에 불복해 제약사가 제기한 소송은 총 49건이었다. 종류별로는 오리지널 직권조정 약가인하 27건, 리베이트 약제 처분 14건, 급여범위 축소 등 8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49건의 소송 중 집행정지 기각 2건, 제약사 미신청 1건을 제외한 46건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됐다"고 국회에 설명했다.

진 수석전문위원은 "이러한 집행정지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자 제약사가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경우 집행정지 기간 동안 제약사가 취한 이익을 환수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됐으나,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및 제2소위 회부로 법사위에서 계류가 계속되자, 지난 2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 결과 본회의 부의 요구가 의결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정안(김민석 리베이트 약제 처분 과징금 일원하)이 의결될 경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개정 취지도 퇴색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이 개정안(대안)은 지난 23일 본회의 부의안이 통과돼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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