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도 리베이트 약제 과징금 도입법안 발의...소급적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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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도 리베이트 약제 과징금 도입법안 발의...소급적용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3.03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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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건보법개정안 국회 제출...징수금액 급여비로만 사용

리베이트 적발약제에 대한 건강보험법상의 벌칙을 과징금으로 사실상 일원화하는 입법안이 또 나왔다.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약제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소급 적용할 수 있게 하고, 징수금액은 건강보험 급여비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법안에 이어 두번째 리베이트 약제 과징금 일원화 법안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의약품 거래시장에서 불법적 리베이트 제공과 수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건복지부장관은 현행 법률에 따라 불법 리베이트 약제에 대해 1·2차 위반 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약가인하), 3차 위반 시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약제의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해당 행정처분의 전제인 위반 요양기관의 숫자, 처방총액, 부당금액 등에서 표본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또 1회 위반행위의 약가인하 행정처분이 영구적으로 적용되는 점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약제의 급여정지 행정처분으로 해당 약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환자의 합리적 비용의 약제 선택권·접근권을 제약하며, 병의원·약국 등 요양기관의 처방변경을 위한 시스템 변경 또는 행정업무 등 의무없는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는 문제도 나오고 있다.

또 신법·구법 간 시행시기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같은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서 달리 처벌하게 되는 건 헌법상의 평등성 원칙 논란, 급여정지 처분으로 사실상 의약품 시장에서 퇴출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제약사 등이 입는 손실이 클 것이라는 점에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논란도 제기된다.

이에 이 의원은 약제에 대한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행정처분 적용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해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행정처분의 기준을 상향해 적용기간 중 행정처분의 실익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외에 의약품 도매상, 판매촉진대행자(CSO) 등도 이 법을 적용받도록 해 행정처분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약제의 약가인하·급여정지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행정청의 행정처분 재량을 확대하고, 이렇게 부과된 과징금의 사용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지급비용에 사용토록 해 건강보험 재정에도 기여하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전에 리베이트 제공이 있었으나 그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인 약제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해 환자의 약제 접근성·선택권을 확보하고, 약제 급여정지 행정처분이 갖는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도록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박대수, 박덕흠, 박성민, 성일종, 유상범, 이명수, 전봉민, 조명희, 조은희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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