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적발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법상의 제재를 과징금으로 일원화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법률안에 대해 약사단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과징금 처벌로는 고가 제네릭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이유인데, 이 단체는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은 제약사를 바보로 만드는 법안이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이 같은 내용의 '리베이트 처벌규정을 완화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기존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개정안에 따라 제제 수위가 가벼워진 경우 변경된 법령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건약은 "이번 개정안은 해결되지 않는 제약사의 리베이트 문제에 기름을 붓는 꼴이며, 리베이트를 하지 않는 제약사를 바보로 만드는 법안이다. OECD 국가 중 가장 비싸기로 유명한 한국 제네릭의약품 가격을 계속 비싸게 할 것을 우려해 적극 반대한다"고 했다.
이어 "제약사 리베이트는 단순한 불공정 거래에 그치지 않는다. 건강보험재정과 환자의 지갑, 심지어 환자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행위이다. 현재 기준의 처벌규정도 너무 약하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건약은 그러면서 "제약사가 품질이나 가격으로만 경쟁하게 할 수 있도록 일벌백계 수준의 처벌로 수위를 (더) 높이고, 높은 제네릭 가격을 보장하는 현행 약가 결정 방식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 국회는 리베이트 처벌을 강화해 의료현장에서 리베이트를 없애야 하며, 이것이 환자의 건강과 건보공단의 재정을 지키는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