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으면서 다른' 리베이트 과징금 일원화 법안 살펴보니
상태바
'같으면서 다른' 리베이트 과징금 일원화 법안 살펴보니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3.06 0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민석(안), 해당약제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부과
이종성(안), 상한금액 감액총액에서 범위 설정
소송 중인 약제 등 소급적용 신설 동일

불법 리베이트와 연루된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법령상의 제재를 과징금으로 일원화하는 두 건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소송 중인 약제에도 개정안을 적용하도록 소급 적용례도 뒀다. 다만 과징금 산정근거와 방식 등에서는 두 법률안 간 차이가 있다.

뉴스더보이스는 주목받고 있는 두 개 법률안의 같으면서도 다른 차이를 비교해 봤다.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유지여부=현행 법률은 동일약제가 1차 적발 시 최대 20% 범위 내 약가인하, 5년 내 재적발 시 최대 40% 약가인하, 5년내 또 적발 시 최대 1년 이내 급여정지 등의 처분을 순차적으로 내리도록 정하고 있다.

김민석 의원안은 이런 규정을 아예 삭제했다. 반면 이종성 의원안은 1차 최대 30% 약가인하, 2차 최대 50% 약가인하, 3차 최대 1년 이내 급여정지로 약가인하 상한을 상향 조정했다.

과징금 부과대상과 산정방식=현행 법률은 급여정지에 갈음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건강보험 청구실적이 있는 약제는 모두 과징금 갈음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서 사실상 급여정지 규정은 사문화돼 있는 상태다.

과징금은 환자진료 불편 초래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약제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200, 5년 내 재적발 시 100분의 350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된다.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약제는 100분의 60, 5년 내 재적발시 100분의 100 범위 내다.

김민석 의원안은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규정을 삭제했기 때문에 약가인하 등의 처분을 갈음하는 게 아니라 과징금 부과와 징수만 가능하다. 1차 해당 약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0, 5년 내 재적발시 100분의 125, 다시 5년 내 재적발시 100분의 150이 상한이다.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약제의 경우 과징금 액수가 높아지지만 그 외에 건강보험 적용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다른 약제의 경우 현재보다 과징금 부과액이 줄어든다.

이종성 의원안은 약가인하와 급여정지를 갈음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는 구조다. 약가인하 근거를 둔 것은 과징금 산정기준을 약가인하에 따른 감액액을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1차 5년치 감액총액의 100분의 100, 2차 10년 치 감액총액의 100분의 100, 3차 10년 치 감액총액의 100분의 150으로 상한을 정했다. 약제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과징금 부과액이 김민석 의원안보다도 더 낮아질 수 있다.

현행 규정에는 없는 청구실적이 없거나 급여비용 산정이 어려운 약제에 대한 규정도 포함돼 있다. 김민석 의원안은 이 경우 급여비 총액의 100분의 100을 넘지 않도록 범위를 정했는데, 이종성 의원안은 대통령령에 모두 위임했다.

CSO 등에 과징금 부과=현행 규정에는 없고, 두 의원안은 모두 제약사와 공동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된 도매업체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CSO 등)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징수 과징금 사용처 제한=현행 규정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만 쓰도록 특정해 뒀다. 김민석 의원안도 동일하다. 이종성 의원안은 여기다 요양급여비용 지급에도 쓸 수 있게 했다.

소급적용 여부=현행 법률에는 언급이 없다. 반면 김민석 의원안과 이종성 의원안은 현재 소송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약제도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소급적용 필요요건은 다르다. 김민석 의원안은 개정규정에 따른 제재처분이 가벼워진 경우로 돼 있는데, 이종성 의원안은 처분대상자가 이를 수용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돼 있다. 과징금보다 약가인하나 급여정지를 원하는 업체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