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위원회에 시설안전전문가 의무배치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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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위원회에 시설안전전문가 의무배치 법제화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5.01.07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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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의료기관 평가를 담당하는 인증위원회에 시설안전전문가를 포함시키도록 강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지난해 발생한 요양병원 화재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 안전관리 문제가 부각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 인증제는 보건의료인만을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설 안전점검의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위원 구성 시 시설 안전진단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을 마련하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시설 안전진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포함하도록 신설했다.

이에 앞서 최 의원은 지난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인증위에 안전전문가를 추가해 의료기관의 안전시설이 정확히 조사, 평가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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