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의약품 지정 기준부터 목록 재정비 '막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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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의약품 지정 기준부터 목록 재정비 '막바지'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12.05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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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우선순위 재설정...국내외 허가없는 약 등 삭제
코로나19 치료제 등 감염병 관리의약품 신규포함 예정 

식약처가 국가필수의약품이 지속적으로 확대 지정되고 있으나 공급중단 등 이상 징후 발생 후 사후조치 위주로 실시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다.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의 선제적 수급관리를 위해 올해 공급중단 보고대상 시범운영 및 확대하는 한편 인공지능기반 공급중단 예측시스템 및 공급관리 포털시스템을 지난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기준 개선과 재평가를 도입하고 있다. 

지정목적별 우선 관리 품목 선정과 해당 품목에 대한 공급 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며 공급 불안정성 보다는 보건 의료상 필수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을 위한 기준 개선에 뛰어든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 뉴스더보이스와의 통화에서 "필수의약품 지정 기준을 변경하고 현재 지정된 목록중 의미가 없는 약들은 지정삭제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희귀필수의약품센터과 함께 이같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정 선정 기준에서 공급 불안정성보다는 보건 의료상 필수성을 높이려 한다"면서 "지정 지표를 점수화하고 있는데 해당 점수를 상향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또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목록도 정리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치료제 등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기관들도 있어 일부는 추가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목록에서 빠지는 의약품이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 "삭제될 의약품은 국내는 물론 외국에도 허가도 없는 등 의미가 없는 게 포함될 것"이라면서 "가령 방울뱀-코브라 독치료제 등의 경우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단순히 국가필수의약품을 확대지정하는 것보다 보건의료상 필수성 등에 초점을 두고 기준과 목록을 재정비하고 있는 중이며 그 작업이 막바지에 왔기에 조만간 지정목록 등 결과물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해외의존도가 높은 필수의약품의 연구개발을 통해 향후 5년간 10품목 이상 생산기술개발 등을 진행, 최근 연구개발사업자 선정에 나섰다. 

아울러 식약처의 요청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1일 고시개정을 통해 생산·수입 또는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에 국가필수의약품을 추가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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