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제-소염진통제,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비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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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열제-소염진통제,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비축될까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10.2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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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식약처에 관련 서면질의

코로나19 과련 조제용 감기약인 해열제와 소염진통제를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영희 의원은 식약처에 서면질의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먼저 국가비축용 의약품 목표량 대비 비축률과 관련, 식약처는 "질병관리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소관 법령에 따라 의약품을 비축하고 있다"며 "식약처는 현재 별도 의약품을 비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련 부처에서 의약품 구입이 어려워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의약품의 국내도입 등 공급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국가필수약 지정해 비축하는 방안에 대해 식약처는 "유관기관 및 관련 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안전공급협의체를 통해 국가필수약 지정에 대해 논의-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감기약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약가 현실화 등 추가적 재정지원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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