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퇴장방지약 생산하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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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퇴장방지약 생산하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가점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10.14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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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올해 신규 평가부터 '사회적 기여' 기준에 반영
약가우대 후속입법, 국제통상규범 등 고려 신중 검토"
"원료의약품 자급률 제고 방안, 3차 종합계획에 반영"

정부가 혁신형제약기업 인증평가 기준에 필수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 생산여부를 새로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기여'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혁신형제약기업에 대한 약가우대는 국제통상규범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세제 지원, 규제 정비 등 원료의약품 자급률 제고 방안은 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13일 답변내용을 보면, 남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과 관련, 원료의약품 생산·개발 기업 우대, 약가 우대에 대한 후속 입법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원료의약품 자급률 제고 방안으로 희귀·필수의약품의 원료의약품 우선 자급화,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시 우대 등을 검토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제약주권 확립과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등을 위한 원료의약품 자급률 제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 5년간 우리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16.2~36.5%(평균 27.8%)로 해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업계·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세제 지원, 규제 정비 등 원료의약품 자급률 제고 방안을 검토해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올해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 인증 평가부터 ‘필수·퇴장방지의약품 생산을 통한 사회적 기여’를 평가기준에 반영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약가우대(신규 제네릭 등), R&D, 세제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2018년 12월11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신설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우대 후속입법은 국내 제약기업에 미치는 영향, 국제통상규범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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