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안내고 무료 진료받는 외국인 환자 파악안돼
상태바
건보료 안내고 무료 진료받는 외국인 환자 파악안돼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8.03.25 1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재근 의원, 최근 9년간 신환자 3.6배 증가

최근 국내 외국인 결핵 신환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났고 있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도봉갑)이 건강보험공단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2017년 사이 국내에서 진료 받은 외국인 결핵 환자는 9년간 약 2.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외국인 결핵환자 건강보험공단부담금도 2009년 6억3700만 원에서 2017년 28억5200만 원으로 약 4.5배 늘었다.

외국인 결핵 신환자(이전에 결핵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환자)수는 2008년 587명에서 2016년 2123명까지 약 3.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내국인 결핵 신환자수는 3만3570명에서 2만8769명으로 줄어 대조를 보였다.

정부는 외국인 결핵환자들의 치료목적 입국을 막기 위해 2016년 3월부터 결핵 고위험 19개 국가에 대해선 장기 체류 비자를 발급하기 전 의무적으로 건강검진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 결핵환자 중점 관리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결핵 고위험국 출신 외국인 결핵 신환자 수는 2016년에도 전년보다 500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환자의 주요 출신국가는 2016년 기준 중국이 1208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292명), 필리핀(99명), 몽골(60명), 인도네시아(54명), 태국(52명), 우즈베키스탄(43명), 캄보디아(40명), 네팔(38명), 미얀마(24명), 러시아(21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인 의원은 단기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기체류비자(91일 이상 체류가능)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3개월 치 건강보험료를 선납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격을 취득하고 국내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단기비자 입국 외국인들도 국내에서 무료로 결핵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자비로 결핵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전국의 보건소나 국립결핵병원을 이용할 경우 무료로 진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재원은 보건소의 경우 국가결핵예방사업비(국비+지방비)로, 국립 결핵병원의 경우엔 기관 자체예산으로 충당된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단기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결핵환자들의 수와 진료비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단기입국 외국인 결핵환자의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려운 이유는 의료기관에서 질병관리본부로 보고하는 현행 법정결핵신고보고서식에서 건강보험 가입여부나 외국인의 입국비자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수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결핵 고위험국 출신 외국인이라도 단기비자 입국자에 대해선 건강검진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법무부 자료를 보면, 2017년 한해 결핵 고위험국가 외국인에게 발급된 단기비자는 200만 건에 달한다.

인 의원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결핵환자들에 대한 지원도 국가예산에서 비용이 지출되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다는 사실은 가볍게 넘어가선 안 될 문제"라고 했다. 이어 "관계당국은 결핵환자 신고보고서에 건강보험 가입여부, 입국비자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향후 단기입국 외국인 결핵환자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관련 예산 집행이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