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0억 약가인하·과징금 제안했건만...급여정지 지체 안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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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억 약가인하·과징금 제안했건만...급여정지 지체 안될듯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5.02 0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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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73품목 1개월 재처분안 일단 잠정 유보
복지부 "재검토는 하겠지만 오래 끌진 않을 것"
가스터·오팔몬·스티렌 등 대형 품목 포함
회사 측도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키로
4월29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모습
4월29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모습

동아ST 리베이트 약제 재처분이 현실화될 경우 회사 측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 일단 122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5월4일부터 평균 9.63% 인하하는 고시를 발령했다. 

반면 다른 73개 품목에 대한 급여정지와 42개 품목에 대한 99억원의 과징금 재처분안은 일단 잠정 유보했다. 어쨌든 과징금을 빼더라도 195개 품목이 약가인하나 급여정지 영향권에 있는 만큼 피해는 막대할 수 밖에 없다. 특히 급여정지에 대해서 회사 측이 약가인하와 과징금 대체 제안을 했는데도 보건복지부 입장이 완고해 조만간 재처분 통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회사 측도 불가피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했다. 법정공방이 또 이어지는 것이다.

1일 건정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동아ST 측은 73개 품목의 급여정지를 회피하기 위해 750억원 규모의 약가인하와 과징금을 병행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는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 액수다. 이게 수용되면 소송 등 기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토대로 행위 시 법령을 적용해 73개 품목에 급여정지 재처분을 시행하기로 했다. 대상 중 희귀의약품, 단일품목, 유통곤란 예상 품목,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항암제, 항암보조제, 뇌전증치료제), 급여삭제 품목 등은 제외시켰다. 

구체적으로는 임상적으로 동일한 대체약제 부재, 처방 및 공급, 유통 곤란 예상,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 등에 해당하는 품목들이 복지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가 인정한 약제 카테고리에 해당돼 과징금 대상으로 분류됐다.

복지부는 "관련 의학회에 환자 민간반응 우려 의견조회, 타 제약사 대상 대체약제 공급 가능여부 조사 등을 실시했다. 과징금 대체 필요 약제 여부는 충분히 검토했다"고 지난 4월29일 열린 건정심에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위원들은 동아가스터정과 같이 시장점유율이 높은 약제가 급여정지 될 경우 의료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며, 이런 약제를 포함해 과징금 대체 약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복지부는 급여정지와 과징금 재처분안 확정을 일단 잠정 유보했다. 그렇다고 재처분안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건정심 관계자는 "복지부 측이 과징금 대체약제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재검토를 하더라도 시간을 오래 끌지 않겠다고 한 만큼 '대세'에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복지부는 재검토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재처분안을 회사 측에 통보한 뒤 건정심에는 사후보고하기로 했다. 시간이 오래 지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급여정지 재처분 대상에는 동아가스터, 동아오팔몬, 동아니세틸, 오논캡슐, 글리멜정, 스티렌정, 리피논정, 바소트롤정, 스티렌투엑스정 등 동아ST의 매출 효자 품목이 다수 포함돼 있다.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1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불가피 "합리적인 처분을 기대하며 행정소송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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