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 건정심 약가인하 처분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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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건정심 약가인하 처분에 '소송'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2.04.29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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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29일 동아ST 122품목 약가인하 결정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 소송 진행

동아ST가 29일 건강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끝에 리베이트 관련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조치를 결정하자 즉각적인 법적 조치에 돌입했다. 

동아ST는 이날 약가인하 처분이 고시된 직후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복지부는 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동아ST 리베이트 약제 재처분안에 대해 심의를 진행, 122개 품목 평균 9.63% 약가인하를 결정했다. 

당초 회의 테이블에는 122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와 73개 품목에 대한 1개월 급여정지, 42개 품목에 대한 99억원 과징금 처분이 안건으로 올라왔으나 위원들의 이견이 나오면서 과징금과 급여정지는 잠정 보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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