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오늘 리베이트 약제 급여정지 심의...위원들도 의견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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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오늘 리베이트 약제 급여정지 심의...위원들도 의견 갈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4.29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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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안 122품목 약가인하...급여정지·과징금 보고대상

A제약사 리베이트 약제 급여정지와 관련한 심의가 오늘(29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뤄진다. 건정심 위원들 간에도 급여정지 재처분에 대한 이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져 심의결과와 보건복지부의 수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건정심 관련자들에 따르면 28일 건정심에는 두건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이 안건으로 오른다. 하나는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에 따른 티쎈트릭주와 아바스틴주 약가인하안이다. 또 다른 하나는 유통질서 문란 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안으로 A제약사 122품목이 대상인데, A제약사 안건이 이날 건정심의 '토픽'이다.

복지부는 약가인하와 별도로 급여정지 73개 품목, 과장금 42개 품목의 재처분안을 보고한다. 형식적으로 보면 약가인하안은 의결대상이지만, 급여정지 등은 의결 대상이 아닌 것이다. 하지만 급여정지는 신법에 따라 약가인하로 변경할 경우 의결안건에 포함돼야 하기 때문에 이날 심의결과와 복지부 수용여하에 따라 의결대상 품목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건정심 위원들 간에도 급여정지 재처분에 대해 이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자단체와 일부 가입자 단체는 급여정지 반대 쪽에, 공익위원과 일부 가입자 단체는 찬성 쪽의 기류라는 것이다. 

건정심은 사회적 합의기구인 만큼 찬반투표보다는 가능하면 합의를 시도하지만 만약 찬반투표가 진행될 경우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않은 가입자단체 중 일부가 캐스팅보드를 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리베이트 약제 급여정지 관련 근거규정은 두 번의 반성적 입법으로 현재는 사문화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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