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가스터정 등 72품목 이변없이 급여정지...8월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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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가스터정 등 72품목 이변없이 급여정지...8월1일부터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5.06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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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약제목록 변경 고시...9월1일 해제
재처분안 포함됐던 플리바스정75mg 제외

약가인하 122품목 일단 집행정지...법원, 가인용

동아가스터정 등 72개 품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오는 8월1일부터 9월1일까지 1개월간 일시 정지된다. 당초 급여정지 대상이었던 나프토피딜 성분의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플리바스정75mg은 빠졌다.

또 동아오팔몬 등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 122개 품목은 일단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잠정 인용해 종전 가격이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이 같이 개정하고, 법원의 집행정지 가인용 사실도 알렸다.

5일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당초 동아ST 리베이트 약제 재처분 대상 73개 품목 중 1개 품목(플리바스정75mg)을 뺀 72개 품목에 대해 이변없이 급여정지 처분을 내렸다. 

정지시점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안과 동일하게 8월1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집행정지와 집행정지 해제(9월1일)를 동시에 고시에 반영했다.

앞서 동아오팔몬 등 122개 품목에 대한 상한금액 인하 고시는 서울행정법원 5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잠정 인용해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고시대로라면 5월4일부터 약가가 인하돼야 했지만 종전 가격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잠정 인용기간은 5월16일까지이며, 법원은 이 기간 중 정식 인용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복지부는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동아ST는 72개 약제에 대한 급여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소송 전이 또 시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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