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강도 더 센 약제 급여정지...건정심 의결사안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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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강도 더 센 약제 급여정지...건정심 의결사안 아니라고?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5.02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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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고안건으로 처리...위원들 "이해 안돼" 반론
한 법률전문가 "건정심 심의·의결 사항 맞다"

지난 4월29일 열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오후 3시에 시작해 거의 3시간 가량 진행됐다. 약제 관련 2개 안건을 의결한 것 치고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됐는데, 약제 급여정지 처분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대상인지 여부가 시간을 끈 주요 쟁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불순물 함유 약제, GMP 기준 위반 약제 등 급여의약품 일시 급여정지 처분을 하면서 그동안 건정심 의결을 받지 않았다. 반면 신규 등재나 상한금액 조정, 급여삭제 등은 의결안건으로 올렸다. 연장 선상에서 4월29일 동아ST 리베이트 재처분 안건에 대해서도 약가인하는 의결안건으로, 급여정지와 과징금은 보고안건으로 분리해 위원들에게 제시했다.

약가인하보다 더 센 처분인 급여정지가 의결안건이 아니라는 게 맞는 건가? 건정심 위원들이 의구심을 갖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이에 대한 논박이 오랜기간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측에서는 심사평가원 이강군 법규송무부장이 의결대상이 아닌 이유를 현행 법령에 근거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 법령에 해박한 한 변호사는 이견을 제기했다. 

A변호사는 "동아ST 약제 급여정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1항 2호 또는 3호, 6호에 해당하는 건정심 심의, 의결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건보법 4조1항 2호는 41조3항에 따른 요양급여 기준을 건정심 심의대상으로 적시했는데, 41조3항에서는 '요양급여의 방법, 절차, 범위, 상한 등의 기준은 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급여정지는 특정약제의 요양급여를 일정기간 동안 정지해 요양급여를 '0'으로 하는 처분이므로 요양급여의 방법, 절차, 범위, 상한 등의 기준을 변경하는 처분이며, (당연히) 건정심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했다.   

A변호사 주장처럼 급여정지가 건정심 의결대상이라면 복지부는 그동안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강한' 처분을 남발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장래 행정소송에서도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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