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멜 등 122품목 약가인하...급여정지·과징금 잠정 보류
상태바
글리멜 등 122품목 약가인하...급여정지·과징금 잠정 보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4.29 1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건정심서 의결...상한금액 조정 5월4일부터

동아ST의 리베이트 약제 급여정지와 과징금 재처분이 잠정 보류됐다. 이와 달리 글리멜정1mg 등 122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는 확정됐다. 적용일은 5월4일부터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리베이트 약제 약가인하 재처분안을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다. 또 급여정지와 과징금 재처분안은 의결이 아닌 보고안건으로 올렸다.

당초 복지부 재처분안은 글리멜정1mg 등 122품목 평균 9.63% 인하, 동아가스터정20mg 등 73품목 1개월 급여정지, 크로세린캡슐250mg 등 42품목 99억원 과징금 등이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동아ST의 약사법 위반 사건(3개)에 대해 약가 인하, 급여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시행(2018.9, 2019.3)했으며, 회사 측은 해당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 내용(리베이트 일자를 기준으로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분리 적용 등)을 반영해 ’재처분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었다.

건정심에서는 이중 급여정지 재처분안에 대한 이견이 제기됐다. 두 번의 반성적 입법으로 신법에는 급여정지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에서 급여정지 처분을 내리는 게 합당한 것인 지가 쟁점이었다. 약 3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복지부는 급여정지와 과징금 재처분안에 대해 재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잠정 보류된 것이다. 하지만 시간을 오래 끌지는 않겠다는 언급도 했다. 당초 급여정지는 3개월 유예를 두고 8월1일부터 1개월간 적용할 예정이었는데, 이로 인해 조금은 시점이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급여정지 자체가 기각된 건 아니어서 큰 변화(이변)은 없을 것이라는 게 건정심 위원들의 관측이다. 복지부의 재검토 결정은 급여정지 대상인 동아가스터정20mg 등과 같이 시장점유율이 높은 약제는 급여정지할 경우 상당한 혼란이 예견되는 만큼 과징금 대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 한 몫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의결안이었던 122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재처분안은 원안대로 확정돼 5월4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건정심 직후 배포한 수정보도자료에서 "앞으로도 불법적인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약가 인하 등 처분을 통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