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급여정지 중복처분만 64품목 '손실추정 불가'
상태바
약가인하+급여정지 중복처분만 64품목 '손실추정 불가'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2.05.04 08: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아ST 리베이트 약제 재처분 단순 연 손실액만 300억 규모

동아ST의 리베이트 약제 재처분이 모두 집행 될 경우 연간 손실액이 3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약가인하에 따른 연간 매출감소액, 급여정지 1개월간의 매출감소액, 과징금의 단순 합산한 금액이다. 급여정지 이후 처방의약품 변경 등으로 발생할 시장변화에 따른 손실의 규모는 추정이 불가능 한 수준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 

뉴스더보이스가 건강보험쟁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 약가인하 122품목과 복지부의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급여정지, 과징금 품목을 분석, 손실액을 추정해 봤다.

우선 4일 부터 약가인하된 122품목의 2021년 추정 합산 매출액은 약 2,000억원에 달했다. 약제별 인하율은 최저 0.04%~최대 20.11%로 평균 9.63%인하된다. 이로인한 연매출 손실액은 약 130억원대로 분석됐다.

재검토중인 급여정지 품목 73품목의 연간 매출액을 보수적으로 산출한 결과, 약 900억원정도다. 1개월 급여정지시 해당기간에만 발생하는 매출 감소액 70억원대다.

단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품목에 대한 손실액의 경우 급여와 비급여 매출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소 높게 추정됐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정확한 액수가 확인된 42품목의 과징금 금액, 99억 3799만원까지 더하면 분석 가능한 연간 손실액 규모는 약 300억원 전후로 추산됐다. 

이는 앞서 밝힌대로 약가인하에 따른 1년 매출 감소추정액, 급여정지기간동안 매출감소, 일회성인 과징금만을 합한 수치로 이는 향후 1년간 발생할 단순 손실 규모다.

분석시 고려되지 않은 급여정지기간 동안 발생할 처방변경 등에 따른 추가적으로 우려되는 손실은 추정이 불가능하다. 또 약가인하와 함께 지속적인 손실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번 분석에서는 제외했다.

이외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처분을 동시에 받는 품목은 최소 64품목, 약가인하와 과징금 처분이 함께 이뤄지는 품목이 31품목이 확인됐다.  또 과징금 처분 품목중 8품목은 이미 급여삭제된 품목이다. 

이를 토대로 실제 재처분으로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품목은 약 130여 품목으로 분석됐다.

이중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처분이 동시에 이뤄지는 64품목에 피해가 집중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대표적으로 매출이 많은 모티리톤정은 약가인하와 과징금 대상으로 그나마 리스크를 줄였다. 반면 가스터는 약가인화와 급여정지 처분을 함께 받는 품목으로 복지부의 재검토시 처분내용의 변화가 없다면 적잖은 타격이 우려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