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바스정75mg, 왜 급여정지 아닌 과징금 갈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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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바스정75mg, 왜 급여정지 아닌 과징금 갈음인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5.09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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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들, 공급 힘들어"...유통곤란예상 약제로 재분류
과징금 품목 42→43개·금액 99억→108억으로 늘어
중복처분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인용으로 중지 상태

동아ST의 나프토피딜 성분의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플리바스정75mg은 왜 급여정지에서 과징금 대상으로 변경됐을까?

보건복지부는 동아ST 리베이트 약제 재처분 일환으로 72개 품목에 대해 지난 4일 급여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초 재처분안에 포함됐던 플리바스정75mg을 뺀 처분이었다. 그럼 빠진 플리바스정75mg은 어디로 갔을까.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 갈음 대상으로 재분류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주문받은 대로 재처분안을 재검토해 1품목을 급여정지 대상에서 내용상 '구제'(?) 해준 셈이다. 흥미로운 부분도 눈에 띤다.

플리바스정은 현재 25mg과 50mg, 75mg 3개 함량 제품이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돼 있다. 복지부는 이중 25mg과 50mg에 대해서는 당초 재처분안에서부터 과징금 대상으로 분류했었다. 

동아ST 약제 과징금 부과 사유는 항암제, 항암보조제, 희귀의약품, 뇌전증치료제, 정지효과기대 불가, 단일품목, 유통곤란예상 등 다양하다. 과징금은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과징금 비율을 곱해 산출된다. 10원미만은 절사다. 

복지부는 당초 재처분안에서 급여정지 대상 중 42개 품목에 대해서는 이런 사유들로 99억원의 과징금으로 갈음하기로 했는데, 플리바스정의 경우 75mg을 뺀 2개 함량 제품은 유통곤란예상 약제에 해당돼 처음부터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분류됐던 것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동일성분 제제를 보유한 업체들을 상대로 공급가능 여부 등을 확인했고, 25mg(제뉴원사이언스)과 50mg(제뉴원사이언스, 유유제약) 제품을 갖고 있는 업체들은 플리바스정 공백을 채우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이 성분제제의 대표 함량인 75mg의 경우 동아ST 외에도 동국제약 등 21개 제약사 제품이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돼 있어서 플리바스정75mg의 공백이 문제될 게 없어 보였다. 하지만 75mg이 과징금 대상으로 재분류된 건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21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추가) 공급가능여부를 조사한 결과 플리바스정75mg의 공백을 메우는 게 쉽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결과로 추측된다. 다른 함량처럼 '유통곤란예상' 약제가 된 것이다.

이는 약제목록표상에 경쟁업체 수가 많다고 해도 점유율이 높은 특정품목이 갑자기 없어지면 해당성분 약제의 안정적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유통관리에 시사점이 크다.

플리바스정75mg이 과징금 대상이 되면서 이번 동아ST 과징금  재처분 대상 약제수는 42개에서 43개로, 과징금 액수는 약 99억원에서 약 108억원으로 늘어났다.

한편 플리바스정은 약가인하 대상에도 포함돼 중복 처분을 받았다. 인하율은  25mg과 50mg은 리베이트 약제 약가인하 상한인 20%, 75mg은 17.8%다. 약가인하는 5월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법원이 동아ST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가인용해 현재 잠정 중지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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