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처방전 발급시 진단서 발급 의무화 '반대 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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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처방전 발급시 진단서 발급 의무화 '반대 일색'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4.26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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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마약류법 개정안에 식약처-의약단체 신중-불가

마약류 처방전을 발급시 진단서 등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는 법안에 대해 의약단체들이 일제히 반대의사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르면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법개정안에 대해 의약단체들이 불가입장을 내놓은 것.

민 의원의 낸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약을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진단서 등 기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환자의 동의를 얻어 마약류통합시스템에서 다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발급한 진단서 등 기록을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등의 내용이다. 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포함됐다.

먼저 홍 전문위원은 진단서 의무 발급 및 확인과 관련, "마약류 처방 시 진단서를 발급하는 행위가 안전사용 기준에 적합한 처방을 담보한다고 보기 어렵고, 마약류 조제 시 진단서를 확인하는 행위는 불필요한 절차만 발생시킬 뿐 마약류 과다 투약을 등을 예방하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오히려 병원과 약국의 행정력을 낭비하고, 환자는 진단서 발급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이전 진단서 확인에 대해, "현행법 마약류 취급보고에 관한 사항에 진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재 진단서 등의 기록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되지 아니하므로, 마약류 처방전 발급 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진단서 등의 기록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마약류통합시스템(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 마약류 투약내역(일자, 약품정보, 수량)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마약류 처방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마약류 오남용을 차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재도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약류 투약내역 요청 시 그 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동 제도가 20년 6월 시행된 점을 감안, 현 시점에서 의사의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하는 것은 현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관련 단체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한 검토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보건의료단체들도 모두 부정적인 의사를 타진했다.

의사협회는 "마약류 오남용을 억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관련 규정과 체계가 이미 마련되어 있음에도 동 개정안과 같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는 과정에서 진단서 등 발급을 강제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의사의 진료권과 처방권을 지나치게 간섭하고 제한하는 과도한 제재"라며 "이는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진단서 등 발급 의무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 소요 또한 발생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도 "개정안은 마약류소매업자는 관련 기록을 확인하는 의무만,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처방전과 진단서 등 발급 의무만 규정돼 실제 조제·판매 불가한 판단기준과 처방을 규제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과 기준은 없다"며 "이것이 마약류 처방 불법성과 연관해 얻게 되는 규제의 본질적 이익이 있는지 의문이며, 마약류 과다·중복처방 등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목적보다는 병원의 행정적 업무 부담과 환자의 진단서 발급 비용만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마약류소매업자에게 처방전과 진단서 등에 대한 기록을 확인하고 조제하도록 하는 개정안 내용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취지와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마약류소매업자가 진단서를 추가로 확인하고 조제한다고 해서 마약류 오남용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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