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 약제 정보 공표법 등 신규 법률안 193건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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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위반 약제 정보 공표법 등 신규 법률안 193건 상정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4.25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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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26일 전체회의 안건으로...의료사고 분쟁조정 자동개시법도

정호형 인사청문 요청안·2021년 국감 결과보고서 채택안도 포함

약사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이 확정된 의약품과 해당 제약사, 처분내용 등을 식약처장이 공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약사법개정안 등 신규 법률안이 무더기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규 법률안 193건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 코로나19 백신접종 강제화 방역패스 등 즉각 철폐 촉구 결의안(최춘식의원 대표발의),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 청원 등도 함께 안건으로 오른다.

신규 법률안 주요내용을 보면 이렇다.

건강보험법개정안=조명희·서동용·이종성·최혜영·백종헌·주호영·김승원·이종배·강병원 등 9명의 국회의원과 정부가 각각 발의한 12건의 법률안이 함께 상정된다.

먼저 이종성 의원 법률안은 현행법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관련 기준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전년도 건강보험 지출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고, 한시법으로 규정한 부칙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혜영 의원 법률안은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환급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과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상계(相計)할 수 있도록 했고, 백종헌 의원 법률안은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제도 신청 시 구체적인 방법과 처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종배 의원 법률안은 건보공단 및 심사평가원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보험급여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경우 이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약사법개정안=강병원·인재근·서정숙·김원이·서영석·최종윤·백종헌·정일영 등 8명의 국회의원이 각각 발의한 10건의 법률안이다.

강병원 의원 개정안은 GMP 기준위반을 줄이기 위한 보완입법이다. 총리령에서 규정한 GMP 적합판정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식약처장이 적합판정을 받은 제조업자 등의 GMP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제조·품질관리 조사관을 별도로 두고 GMP 준수 여부 등을 조사·평가하도록 하고, 제조·품질관리 조사관은 정기적으로 GMP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백종헌 의원 개정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그 적합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적합판정이 취소된 경우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강병원 의원의 다른 개정안은 식약처장이 약사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된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등에 대한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정숙 의원과 김원이 의원 법률안은 식약처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 의약품, 의약외품을 판매,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 등에 대해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김원이 의원의 다른 법률안은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약국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지자체가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도 대표발의했는데 이번에 함께 상정된다.

서영석 의원 법률안은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에서 조제 및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했다.

최종윤 의원 개정안은 약사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마약류 원료물질이 함유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으로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정일형 의원 개정안은 공항시설이나 항만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시설에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달리 정하는 등록기준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개정안=인재근·김상희·강기윤·최혜영·서영석·김원이·강병원 등 7명의 국회의원이 각각 발의한 7건의 법률안이다.

인재근 의원 개정안은 진료거부 금지 관련 규정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와 진료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강요해서는 안되고, 이를 이유로 진료나 조산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김상희 의원 개정안은 진료정보 등 침해사고 예방·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의료정보보호센터 설치하도록 했고, 강기윤 의원 개정안은 요양병원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최혜영 의원 개정안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뿐 아니라 분유에 대해서도 리베이트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 개정안은 의료인의 소속 의료기관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보고 의무와 의료기관의 신고 의무, 보고자 보호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강병원 의원 개정안은 처방 전에 확인해야 하는 의약품정보에 불법리베이트 등으로 적발돼 판매 중지 또는 회수·폐기, 제조 및 수입금지 등의 조치된 의약품 여부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의료사고 피해구제법개정안=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 1건이다.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희귀질환관리법개정안=이명수 의원 법률안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희귀질환 사업을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매년 2월 마지막 날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희귀질환 진단사업에 미포함된 ‘유전상담’을 지원사업에 추가하도록 했다.

제약산업육성지원법개정안=서영석 의원 법률안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및 각종 부담금 면제 조항에 대한 일몰기한(~2022년 3월 30일)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공공보건의료법개정안=이용빈 의원과 고영인 의원이 각각 발의한 2건의 법률안이다.

이용빈 의원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확충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고영인 의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병원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한 기능 강화 지원과 함께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공익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필수 경상비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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