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법 위반 의료기관 34곳-불법투약 환자 1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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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법 위반 의료기관 34곳-불법투약 환자 16명 적발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8.0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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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업무목적 외 마약류 취급 의심 등 위반

식약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펜타닐·옥시코돈 등 마약류 진통제의 오남용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49개소를 점검한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료기관 34개소와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16명을 적발·조치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업무 목적 외 마약류 취급 의심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위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등이다.

진통제 오남용 처방‧투약 등 업무 목적 외 마약류 취급 의심 12개소는 수사 의뢰, 마약류 취급내역 지연보고 등 보고의무 위반 27개소는 행정처분 의뢰,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또는 저장기준 미준수 2개소는 행정처분 의뢰, 마약류 재고량 불일치 등 1개소는 행정처분 의뢰·고발했다.

이번 점검에서 A의원은 2019년 7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약 27개월 동안 환자 B씨에게 펜타닐 패치(100μg/h)를 총 243회(2,430매) 처방·투약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 환자 C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15개월 동안 19개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옥시코돈(10mg)을 총 222회(6,824정) 처방·투약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투약할 때는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해 처방‧사용하고, 과다·중복 처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 전에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data.nims.or.kr)’에서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조회‧확인할 것을 의사회 등 관련 단체에 당부했다.

아울러 펜타닐 패치와 옥시코돈을 처방·사용하는 경우에 의사와 환자가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담은 안내서를 제작해 일선 의료현장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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