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보고 자주묻는질의...양도-폐기-조제-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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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보고 자주묻는질의...양도-폐기-조제-대체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5.1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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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전관리원, 유형별 질의사항 공유

일선 약국과 병의원, 도매업자들이 마약류 취급시 마야류통합정보관리센터에 취급보고시 어떤 것들이 궁금할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최근 관련 업체들 대상으로 실시한 상반기 교육을 통해 '마약류 취급보고 유형별 자주묻는 질의사항'을 공유했다.

▶양도보고=거래하는 약국에서 주문 오류로 인해 반품시 양도-양수 절차를 통해 반품을 진행해야 한다. 실물을 반품하려는 약국에서는 관할 허가기관(보건소) 양도승인신청 후 승인이 완료되면 실물을 도매업체로 양도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양도보고를 하면 된다. 이어 실물을 수령한 도매업체는 반품된 마약류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양수보고를 하면 된다.

▶폐기보고=폐기대상 마약류 발생시 반드시 관할 허가간청을 통해 폐기해야 하며 유효기한 임박 마약류에 대해 폐기신청 기한은 별도로 없으며 취급자별 상황을 고려해 관할 허가기관에 폐기 신청해 처리하면 된다.
다만 유효기한 경과 임박 또는 경과 마약류를 오래 보관하는 경우 외부로 유출 또는 불법 사용될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내 폐기를 권고하고 있다.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주기적 마약류 저장시설을 점검하고 유효기한 경과 등의 마약류 실물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

▶조제보고=환자식별번호 확인이 어려운 경우 '기타'로 보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보고 시점에 환자식별번호 확인이 어려워 사용하고있는 조제소프트웨어 상의 기능을 활용해 '기타'로 보고했더라도 변경보고 기한 포함한 보고기한 내 확인해 변경보고를 해야 된다.
마약류관리법에 정한 보고 가능한 환자식별번호는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이며 그외 주한미군식별번호, 무명남-무명녀(신생아, 의식불명 응급환자 방문시 사용), 복지보호시설 등 입소번호(복지시설 입소자 방문시 사용)가 있다.

▶대체조제=마약류통합간리시스템은 취급한 실물기준으로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처방전과 달리 대체조제할 경우 대체조제한 실물정보대로 취급보고하면 된다. 예를 들어 한국로슈의 '리보트릴정'에서 종근당 제품으로 변경돼 총 20정 중 한국로슈 제품 14정 조제, 종근당 제품 6정 조제했을 때 라인추가해 각기 구분해 보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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