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헬스케어 법률로..."기존 치료중심 보건의료지원 한계"
상태바
디지털헬스케어 법률로..."기존 치료중심 보건의료지원 한계"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2.23 04: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태호 의원, 최근 관련 산업 육성-지원 제정법 대표발의
우수기업인증-인력양성기관-지원센터-협회 설립 등 담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유발된 생활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한정된 의료자원 등이 국민건강과 산업 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새로운 현실을 인식하고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인구의 가속화 등 고질적 문제해결을 나서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를 치료중심 보건의료지원시스템으로는 해결하는데 한계에 있다."

정태호 국회의원은 최근 자신의 대표발의한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추진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즉, 치료중심의 기존 보건의료 지원시스템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예방과 관리 및 모니터링 중심의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를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달 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환자 93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환자 76.8%가 디지털헬스케어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그만큼 디지털헬스케어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태호 의원은 이에 '산업융합촉진법'이나 '소프트웨어진흥법', '의료기기산어버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비의료기관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등 다수의 법률과 가이드라인에 디지털헬스케어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 분산,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수요창출 및 사업전환 등 연계-협력과 정책 추진 체계, 지원제도 미비 등 관련기업의 애로와 투자 불확실성이 크다며 제정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발의된 제정안은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을 정의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의 디지털헬스케어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관련 정책 심의하는 위원회 구성, 우수기업인증으로 우대와 조세 특례, 우선구매 등 각종 지원 근거 마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종합지원센터 지정, 관련 협회 설립 근거 마련이 주요내용이다. 

여기서 우선구매는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관련 제품 및 서비스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사항을 조례로 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해당 제정안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해다 제정안은 지난 10일 발의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현재 위원회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한국바이오협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속 업무가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디지털 전환 역시 단기간에 실시되고 있어 관련 제도 정비와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하기도 했다. 

의료산업의 디지털화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빅데이터 중심의 의료협력을 활성화해 현실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는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2020년 1,525억 달러 규모에서 2027년 5,088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18.8%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른 정부의 포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