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특성 반영 변경제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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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특성 반영 변경제도 도입된다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6.15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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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련 규정안 행정예고...정의 세분화 등 7월4일까지 의견조회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잦은 업데이트에 대한 허가변경이 현실화된다.

식약처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하고 오는 7월4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은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는 사용과정에서 결함·오류가 지속 유지·보수되는 등 업데이트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 사용자 안전성과 민원인의 행정 부담을 고려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에 해당하는 사항만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밖의 사항은 신속조치 후 사후에 보고하도록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용어의 정의 신설된다. 

의료기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제조된 소프트웨어를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로 정의하고, 사용형태 및 목적 등에 따라 '내장형 소프트웨어', '독립형 소프트웨어', '모바일 의료용 앱' 등으로 세부적으로 분류했다. 

구체적인 정의를 보면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는 의료기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제조된 소프트웨어로 내장형 소프트웨어, 독립형 소프트웨어, 모바일 의료용 앱 등을 말하며 의료기기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원격지의 서버 등에 전송해 저장-분석 등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고 정의했다. 

'내장형 소프트웨어'는 의료기기에 내장-설치 또는 유무선으로 연결돼 그 의료기기를 제어-구동하거나 그 의료기기로부터 생성된 데이터의 저장-전송-처리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고 정의했다. 

또 '독립형 소프트웨어'는 전자-기계장치 등 하드웨어에 결합되지 않고 범용 컴퓨터 등과 동등 환경에서 운영되며 그 자체로 의료기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립적인 형태의 소프트웨어를 말한다고 규정했다.

'모바일 의료용 앱'은 정보통신망에 접속 가능한 모바일 기기에서 실행되며 내장형 소프트웨어-독립형 소프트웨어의 기능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앱 또는 웹 기반의 응용 소프트웨어를 말한다고 정의했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는 제조(수입)허가-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목적 또는 이와 관련된 주요기능(핵심성능), 생체신호-의료영상과 같은 분석대상이나 분석기법 등 분석알고리즘(분석방법),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개발언어 또는 운영환경, 사이버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통신기능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추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

특히 이번 규정에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특성을 반영한 변경 제도를 도입했다. 

사용목적 관련 주요기능, 분석알고리즘(분석방법), 개발언어·운영환경 또는 통신기능의 변경 등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변경허가·인증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그 밖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자가 해당 허가증 뒷면에 변경내용 및 일자를 직접 기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사후 보고(30일 또는 연차)하도록 조치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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