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민정 등 11품목도 리베이트 약가인하 집행정지 정식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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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민정 등 11품목도 리베이트 약가인하 집행정지 정식 인용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12.30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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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법원결정 반영 안내...판결선고일부터 30일 경과한 날까지

한국피엠지제약의 아세민정 등 11개 품목의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가 정식 인용돼 당분간 종전 가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리베이트와 연루돼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 약제들이다.

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 제14부가 11월 30일 집행정지를 잠정 인용한데 이어 29일 정식 인용 결정했다며 이 같이 안내했다.

집행정지기간은 본안소송(고시 취소소송)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복지부는 "집행정지기간까지 기존 상한금액(변경전)이 적용되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 예정"이라고 했다.

해당약제는 아세민정, 세나톤정, 유러펜정, 아트라셋세미정, 아트라셋정, 제로작캡슐, 란스탑캡슐15mg, 칼시본연질캡슐, 보나드론정70mg, 리세나정, 세프론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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