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울행정법원 결정결과 안내...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불법리베이트와 연루된 일양약품의 일양하이트린정1mg 등 31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고시 집행이 장기간 정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 제5부 결정 결과를 20일 이 같이 안내했다.
정지기간은 약가인하 처분 고시 취소소송(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앞서 법원은 지난 11월30일 일양약품의 집행정지 신청을 가인용(잠정인용) 한 데 이어 가인용 기간이 종료되는 지난 17일 정식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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