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고령자 맞춤형 특수식품 제조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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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고령자 맞춤형 특수식품 제조판매 가능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11.30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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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우유류-우부 냉장보관 기준 강화 고시 개정 행정예고

암환자와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특수식품이 나올 전망이다.

식약처는 고령자‧암환자에 대한 맞춤형 특수식품의 제조‧판매를 가능하게 하고 우유류‧두부의 냉장보관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1월 30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맞춤형 특수식품이 다양하게 개발‧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온도에 민감한 우유류와 두부의 유통 온도 기준을 강화하는 등 기준‧규격을 개선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유형과 기준‧규격 신설 ▲암환자용 특수의료용도식품 표준제조기준 신설 ▲우유류‧두부의 냉장 유통온도 강화 ▲안전성이 우려되는 식품원료 삭제 ▲동물용의약품‧잔류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등이다.

고령자에 부족하기 쉬운 영양성분과 에너지를 편리하게 보충할 수 있도록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유형과 기준·규격을 신설했다. 기존 고령친화식품*의 기준은 섭취의 용이성에 주안점을 두었으나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이 신설되면 고령자의 영양섭취개선과 고령친화식품 선택의 폭 확대, 맞춤형 특수식품 시장 활성화 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했다.

여기서 고령친화식품은 고령자의 식품 섭취나 소화 등을 돕기 위해 식품의 물성을 조절하거나, 소화에 용이한 성분이나 형태가 되도록 처리하거나, 영양성분을 조정해 제조‧가공한 식품을 의미한다.

특히 암환자의 치료‧회복 과정 중 체력의 유지‧보충, 신속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암환자용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표준제조기준이 신설됐다.

고열량(1kcal/ml 이상), 고단백(총열량의 18%이상), 지방유래열량(15~35%), 포화지방 제한(총열량의 7% 이하), 오메가-3 지방산 함유, 비타민‧무기질 등 미량영양소 12종 균형 배합 등이 포함됐다.

현재 당뇨·신장질환·장질환 등 일부 질환만 표준제조기준이 마련돼 있어 표준제조기준이 없는 암환자용 식품은 제조가 어려웠으나, 이번 표준제조기준 신설로 암환자의 영양보충을 위한 식품이 보다 용이하게 개발·공급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환자용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고혈압환자용식품, 전해질보충용식품 등 수요가 있는 특수식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표준제조기준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온도변화에 민감하고 유통기한이 상대적으로 짧은 우유류와 두부를 보다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하게 유통할 수 있도록 우유류와 두부에 대해 냉장 유통온도 기준을 10℃에서 5℃로 강화된다.

식품원료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부작용 등 안전성이 우려되는 식품원료 가운데 4종을 '식품원료'에서 삭제하고, 5종은 사용량에 제한이 있는 '제한적 사용원료'로 변경된다. 2017년부터 식물성 식품원료 약 2,000종에 대해 인체부작용보고 등 안전성 자료를 검토한 바 있다. 

원료 삭제는 에페드라과(간부전), 유럽장대(심장장애), 붉은호장근(과민증, 발진), 님(간독성) / 제한적 사용 원료로 변경: 주목, 병풀, 야콘(잎), 호로파(씨앗), 감초가 들어갔다.

아울러 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등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고, 전분당 제조용 옥수수의 푸모니신 기준 적용을 제외하도록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했다. 케토프로펜(항염증제) 기준 신설, 사료·축사 등에서 이행될 수 있는 잔류농약인 스피노사드의 기준을 재설정하고 사이할로트린 등 5종의 기준이 신설된다. 푸모니신(수용성 곰팡이독소)은 전분제조 중 옥수수 침지과정에서 제거되므로 기준 적용 필요성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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